[경제] #5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10.05(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출과정 논란
000‘자금’은 1회성 지원금이다. 손실보상금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한다. 소급적용은 안 되며 10월부터 발생하는 손실은 내년에 보상한다.
문제는 얼마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지원금과 달리 가게마다 손실을 따져 계산한다.
손실보상금 = 가게가 입은 평균 손실액 * 정부가 방역조치 요구한 날 * 피해인정율(아직 피해인정율 결정 안 됨)
피해인정율: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한 피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완전이 문을 닫은 곳은 80% 정상 영업한 곳은 30% 예상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은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전염병 정책에 관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번 비율이 중요하다.
* 실손 개념: 정확히 얼마나 손실이 생겼는지 계산해야 한다.
손실보상금은 법에 따라 예산이 부족해도 무조건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미 백신비용도 예비비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약통장 상속, 증여 시 알아 둬야할 것들
청약통장은 4종류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돌아가셨을 때 상속만 가능하다. 2000년 3월 이후 가입한 부금예금 통장은 상속만 가능하나, 청약저축은 가입시기 상관없이 증여, 상속 모두 가능하다. 2000년 3월 26일 이후 가입한 청약 저축통장은 모두 가능하다. 직계존비속 간 가능하다.
⇒ 청약저축이 최고다. 무주택 세대주면 무조건 가입 가능(나이 제한 x), 기존 납입금 모두 인정, 단 민영주택은 20세 이상만
물려받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20세가 넘으면 인정이 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22살 손주에게 물려주시면 2년만 인정 가능) 단 물려받은 후 1년 간은 이용할 수 없다.
* 청약통장명의변경 조건 따로 없음
* 단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물려줄 때 나이제한은 없으나, 미성년 기간 중 납입한 금액은 최대 24회(2년)만 인정된다. 성년이 되는 순간부터 다시 카운트 된다.
* 옛날 청약 통장은 따로 제한 없다.
* 청약주택통장,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주 변경하면 상속 가능
※ 정리
청약 예금/부금 – 상관 없음
청약 저축 – 납입 금액 많은 게 중요, 조부모님 살아생전 증여도 가능, 미납된 기간도 지급해서 채울 수 있음
2030 올리는 내구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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