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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특집, 한국 경제 라떼 타임 (1) >
주식 최소 매매 단위가 100주였던 때가 있었다?
[최근 변화]
- 내년 하반기부터 주식 소수점 단위로 매매 가능
- 2014년 6월, 주식 거래 단위 10주에서 1주로 변경
(장마감 동시호가로 마감 시에는 10주 미만 단위 매매 가능)
[주식 역사]
- 1953년 3월, 대한증권거래소 첫 등장: 최소 거래 단위 50주, 12개 종목, 집단 경매 방식(ex. 삼성전자 사실 분? 수신호로 진행하며 경매하고 체결된 종목과 가격을 수기로 적어 거래소 뒤에 걸어둠)
- 1962년. 최소 매매단위 50주에서 10주로 변경했다가 1963년 5월에 50주로 재변경
- 1984년에 상법 개정하며 액면가 단위로 거래 규모가 조정: 84년 9월 액면가 5000원 이상은 10주씩, 5000원 미만은 100주 단위로 거래
- 1988년 1월, 모두 10주 단위: 주식거래단위제-행정편의와 통제 목적
- 2000년대, 고가주 매매수량단위 축소안: 04년 12월 20일 거래부터 종가 기준 10만 원이 넘는 주식은 1주씩 매매 가능
- 2006년 6월, 종가 기준 5만 원 이상이면 1주 단위 가능
- 2014년 6월, 주식 거래 단위 1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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