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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News

[경제] #4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9.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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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특집, 한국 경제 라떼 타임 (2) >

아파트 한 채 값, 0순위 청약통장을 아십니까?

 

청약제도, 아파트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제도로 집이 없는 사람에게 우선권 주기 위해 시작했다.

- 1975년, 복지주택부금: 가입 시 우선권을 주는데, 통장 가입 조건이 없었다.

- 1977년, 국민주택 우선공급(청약통장의 시초)로 청약 부금 가입이 필수가 되었다. (무주택자만 가입 가능)

 

전매 제한이 없어 투기 빈번해지자 국민 주택에 도입한 청약제도를 민영주택에도 확대했다. 당첨자 1순위는 해외 취업자이자 불임수술을 한 사람(산아제한 정책), 2순위는 불임 수술한 사람, 3순위는 해외 취업자, 이후 불임 수술 나이 제한을 생겼고, 불임 수술 증명서를 사고 팔기도 했다. (금융 실명제 부재)

 

국가 대출재원은 국민주택 자금이었다. 국민주택 자금법은 나라에서 해주는 초저금리 대출로 현재의 디딤돌 대출 같은 개념이다.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해서 현금을 끌었으나 이후 인기가 줄어 73년부터 인허가, 등기 시 국민주택 채권을 강제로 매입하게 했다.

 

청약통장은 납입기간, 금액을 설정하여 납부했고, 그 돈으로 집 구매가 가능했다. 민영 주택은 방식이 다르며 이때 청약 예금이 생겼다. 민영 주택은 목독을 넣어야 하며 납입금액 많은 순서가 우선 순위였다. (청약예금 도입으로 투기 자금 흡수 성공)

 

추첨방식, 추첨 번호를 은행 껍질에 적어 진행했다.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이 정부에 민원을 넣자, 많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추첨 기회를 한 번씩 더 줬다. 육낙통장(6번 이상 떨어진 통장)은 당첨확률이 높아져 프리미엄 붙어 거래하기 시작했다.

 

 

오늘의 뉴스 스크랩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9/90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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