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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News

[경제] #5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10.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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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왕릉 옆 아파트 공사, 2곳은 중단, 1곳은 진행?

법원 판결: 사업자 3곳 중 2곳 공사 중지(문화재청 적절) vs 1곳은 공사 진행(문화재청 부적절)

 

- 공사 중지: 피해 보상 가능, 금전 보상이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일단 공사는 중단해라. (건축주 항고 예정)

- 공사 가능: 문화재 피해가 적다. 대방건설이 짓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경관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사 중지로 인한 손실 우려 ⇒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요청에 대한 판단만 했다. (문화재청 항고 예정)

 

 

자동차보험금 지급 기준 개편, 나이롱 환자 사라질까?

접촉사고 발생 시, 차 수리비를 나눈다.

사람이 다친 경우, 양방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내준다.

ex. 내가 90% 가해자라도 상대방이 내 치료비는 다 보상해준다.

 

* 과실 책임주의: 과실만큼 책임진다. 자동차 사고만 예외

 

앞으로, 가볍게 다친 환자 치료는 각자 과실비율대로 치료한다.

지금까지는 서로 치료(cross)했으나, 앞으로는 치료비 합산 후 과실비율로 나눠 분배한다.

 

경상환자 비중 증가했으나 자동차 보험 치료비는 계속 증가했다. ⇒ 한방 쪽 과잉진료 多

앞으로 경상환자 경우, 4주 이상 장기 치료일 경우 반드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

 

단, 선의의 피해자 우려로 중상환자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자동차보험 구조:

- 상대방 피해는 무제한으로 배상한다.

- 자기 피해는 제한이 있다.

 

할증도 금액별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2023년 1월 사고부터 해당되는 내용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오늘부터 폐지

기초수급자제도, 연락 안 되는 친인척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늘부터 폐지된다. 아들이나 부모가 연 1억 이상 소득 있거나 9억 이상 집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나라에서 도와준다.

 

주민센터에서 해당 사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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