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해주기는 하는데, 문턱은 높아진다
금융위,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율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발표(올해까지)
5대 시중은행(KB,하나,우리,농협,신한) 27일부터 전월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대출해준다. 신규 계약 경우 80%까지 가능하다.
잔금 치른 후 전세 대출 어려워진다
기존: 입주, 전입신고 3개월 후, 은행 대출 가능
27일 이후: 잔금 넣었으면 그 이후에는 대출 불가(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외)
→ 은행별, 상품별, 지점별 차이 有
수도권, 보증금 3억 이하 / 비수도권 2억 이하 / 2자녀 이상이면 1억씩 추가 / 한도 보증금 70~80% / 호당 최대 한도 1.2억, 2자녀 이상은 2.2억까지
집단대출(중도금, 잔금 대출)는 총량 규제 포함된다.
단 한 은행에서 다 소진될 경우 다른 은행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 중이다.
국제 유가 오르면서 덩달아 오르는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항공유), 국내 휘발유가격의 절반은 세금이라 큰 변동이 없으나 유류할증료는 세금이 붙지 않아 국제유가와 긴밀하게 변동한다.
국내: 유류할증료는 정부인가제로, 항공사가 정부에 제출해서 허락받는다.
미국: 항공사가 많아 마음대로 정하고 신고한다.
기준: 싱가포르 현물 시장 기준(1갤런당 150 CENT 기준)
- 미만이면 0원
- 150~159센트: 1단계(총 33단계)
- 단계별/거리별 할증료 다르다.
- 국내선(25단계), 거리별 할증료 X
⇒ 현재 3,300원 내고 있다.
절약하고 싶다면? 유류할증료가 저렴할 때 미리 발권해라. 단 떨어져도 차액 X
거듭되는 넷플릭스망 사용료 논란
인터넷 영상 서비스(넷플릭스, 유투브)는 망부담이 되는 서비스다.
문 대통령, 글로벌 플랫폼은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총리가 플랫폼 제작 업체 간 공정거래를 챙겨달라.
제작사, 넷플릭스사 계약 관계 이슈가 망사용료까지 이어졌다.
-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더 부과해라. 사회 기반시설이니 무료가 많다.
- 국내 업체는 내고 있는데 해외업체는 내지 않는다. (역차별)
망 중립성 원칙: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고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앞으로 트래픽 유발자에게(콘텐츠 제공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 부과
네이버(700억), 카카오(300억) 정도 통신사에 망사용료 지불
해외업체 직접 지불 x, 간접 지불(전용망 서비스: 전용망 업체가 통신사에 지불)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 sk브로드밴드가 1차 승소했으나 아직 법정 다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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