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결과 발표, 당첨선은?
1차 사전청약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두 종류가 있다. 경쟁률은 면적이 클수록 치열했다.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가성비가 높은지를 따졌을 때 84제곱미터형이 가장 인기 있었다.
일반공급은 납입금액만 보나 월 10만원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다른 특별공급은 자녀 수가 중요했다.
84제곱미터 청약전략:
- 공공분양에만 있고 청약저축통장 최소 15~20년 10만원씩 납입했으면 가능하다.
- 신혼부부특공은 혼인 3년 이내, 연속거주 3년 이상, 자녀 3명이상이면 가능하다. 자녀 2명 이상도 가능하나 기준소득이 있다.
- 다자녀특별공급은 무주택기간 10년, 해당시도 거주기간 10년, 청약통장가입기간 10년, 자녀 4명 이상이거나 3명에 영유아가 있으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 신혼희망타운은 자녀가 6세 이하이면 7년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 그 외에는 운에 맡겨야 한다.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시세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도 인기가 많았다. 이 지역, 이 면적에 왜 청약을 넣었는지 데이터를 모으면 좋겠다.
남은 사전청약 일정은 10월, 11월, 12월 3번 남아있고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주민세는 왜 지역마다 다 달라요?
주민세는 주민이라서 내는 세금이다. 거주하는 지역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쓰는 세금(제설차 비용)
주민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의 주민세를 내며 외국인들도 낸다.
주민세는 지방이 걷기 때문에 지방마다 다르다. 서울시는 6000원이고 부산 기장군은 3,300원이다.
지방세는 만 원 이상은 못 걷지만 인구가 50만 명이 넘으면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전국 대부분은 만 원이 넘나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신세지는 게 없기 때문에 2000년 이후로 6천 원으로 고정했다.
사업자는 거주지, 사업지에 따라 두 번 내며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다.
탄소배출권, 제 3자 거래 허용
현재까지는 탄소배출권을 가진 기업끼리 거래했으나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도 거래할 수 있게 한다. 탄소배출권에는 단계가 있고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판매 유효기간이 있으며 가격 변동이 심한 편이다. 먼저 증권사들만 투자형으로 탄소배출권 상품을 만들 예정이며 시장이 완성될 때까지 개인의 직접 거래는 안 된다.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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