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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News

[경제] #3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9.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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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 몰리는 생활형 숙박시설, 제도적 허점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주거는 불가능하다. 

주택 관련 세금규제와 상관이 없으나 이행강제금 지시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시 “입주”라는 표현을 금지했다.
 
거주는 못하더라도 세를 놓거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는다.

(임대계약X 숙박계약O, 세입자X 숙박객O, 전세X 숙박요금O) - 최장 1년
생활숙박 시설은 30호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모두 맡겨 관리할 필요도 없다.
 
숙박과 주거의 기준의 법률화 되어있지 않다. 최근 국회에서 생활숙박시설은 분양건물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세입자(투숙객)에게는 이행강제금 관련 문제는 없으나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없고, 거주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없다. 보증금은 적고 월세가 비싸나 보증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2. 청약통장에 들어간 돈은 어디에 씁니까?


돈은 은행을 거쳐 정부로 간다.
주택 관련 사업에 돈을 빌려준다. (LH, 디딤돌대출, 생애 첫 주택 등)
 
왜 청약통장에 돈을 오래 모은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는가?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주택청약제도는 1977년에 처음 생겼고, 당시에 주택기금이 생겼다. 

당시에는 나와 건설회사 모두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돈을 모아 아파트를 지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이자와 청약권을 주겠다.’

청약통장을 오래 넣었다는 것은 돈을 많이 넣었고, 우리나라 주택사업에 기여를 했다는 의미이다.


 
3. 기존 은행들도 인터넷 전문은행 도전한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도 경쟁 평가를 위해 용역발주를 하는 상황이다.

(한 두 곳 정도를 해줄 수도 있다.)
 
현재 기존 금융회사는 카카오뱅크와 비교했을 때 인력이 많으나(만오천명 대 천명) 시장평가는 낮다. 

별도 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9/853761/?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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