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근처아파트 공사 중단시킨 이유
문화재청, 건설사들에게 다음 달까지 어떻게 할 지 제출하라
검단 신도시, 인조 아버지 묘 옆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중이나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아 문제 발생
보통 땅을 팠을 때 문화재가 나올 것 같으면 사전 신고 후 발굴한다.
택지개발지구로 허가가 난 상태이나 김포 왕릉, 파주 왕릉, 계양산으로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네스코문화유산을 아파트가 막은 상황
- 건설사, 인천서구청 측, 지을 때 허가 받았다.
- 문화재청, 아니다.
건설사 측, 현상 변경허가를 이미 받은 택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었다.
인천 서구청, 현상 변경허가가 난 택지에 그 기준으로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다.
vs. 문화재청 측, 건축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법이 강화됐다.
- 2014년 택지개발 허가, 2017년 김포 장릉 지역 개별심의, 이미 합의된 땅으로 간주
문화재청 주장:
- 인천시 서구청은 현상변경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알려야 했으나 안 지킴, 벌은 따로 없음.
- 건설사도 2017년 건설사 공고문에 관련 내용(용지 일부 지역 개발 제한, 김포시청 경유해 문화재청에 신청해야 함 명시)이 포함되어 있으나 따르지 않았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입주 예정자들이 문제이며, 철거할 경우(원상회복) 어떻게 배상할지 입주사, 건설사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금 Q&A
확진자와 접촉해 2주 동안 자가격리 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
- 직장인은 유급휴가, 비용은 정부가 지급, 하루 최대 13만 원
- 자영업자는 정부가 생활비 지원금 지급, 가구원 수 기준(ㅂ인가구 47만원, 4인 126만원, 5인 이상 149만원-최대)
자가격리가 2주가 안 되는 경우는 하루로 계산해서 지급한다.
어린 아이가 자가격리 해도 생활비 지원금은 주나, 부모가 유급휴가를 받게 되면 중복 지원은 안 된다. 가족 중 공무원이 있으면 생활비 지급 불가, 유급휴가 받을 수 있기 때문
정부가 자가격리 통보 시에만(자가격리 통보서 지급 시에만) 해당되며, 2020년 4월 이후 해외에서 들어와 자가격리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가 격리 중 수칙 지키지 않은 경우도 지급하지 않는다.
계속 자가 격리하면, 한 달 지난 경우에만 추가 지급된다. 모르고 지나가도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유럽은 전기요금을 어떻게 결정하나?
한국, 전기 파는 회사 한전 뿐, 유럽은 완전 개방되어 도매, 소매 시장이 따로 있어 개인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외신에 나오는 전기요금 인상은 도매요금을 말하며 연동제가 적용되어 있다.
소매가격도 도매 가격이 많이 올라 뛸 수밖에 없는 구조
해외 경우 연료비 연도제로 제한없이 적용하다 보니 많이 반영되는 반면 한국은 변동폭이 매우 작게 제한되어 있어(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 변동 가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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