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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News

[경제] #5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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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합의, 국제 조세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구글,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이 물건 생산, 판매, 수익 창출하는 곳이 다르다.

세금이 싼 곳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적게 내는 일이 많아졌다. (대표기업 구글, 구글세)

⇒ 다국적 기업 법인세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

G20 → OECD 회원국(30개국) → 포괄적 이행체계 140개국 중136개국 합의 → 합의문 대외 공개 → 2023년 발효 계획

⇒ 돈을 번 나라에 세율을 물을 수 있게 한다.

 

디지털세 2가지 방식

1) 초과이익배분비율 25% 확정: Pillar One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규모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이익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 배분하는 내용

-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한화 27조) 이상 기업: 초과 이익 이익률 10%만 인정(시장소재국), 넘는 이익의 25%를 전세계 국세청 갖게 됨 (아마존 제외, 매출은 크나 이익 적음)

- 7월 배분율 20~30%이었으나 25%로 확정,

자국기업은 배분율 낮으면 좋고, 글로벌 기업이 와서 돈만 벌어가는 나라는 배분율 높으면 좋다. 국내 기업,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해당

⇒ 유럽에 유리

 

2) 글로벌 최저세율 15%: Pillar Two

연간 매출액 1조 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금 무조건 15% 받아야 한다.

세금 15%에 못 미치는 나라에서 매출을 낼 경우, 기업이 소속된 자국에 나머지 세금을 내야 한다.

⇒ 미국에 유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삼성전자, 2조 5960억 디지털세 – 외국에 지불해야 한다.

기재부, 해외에서 세금 냈으며 우리나라에 내는 법인세에서 감하기로 하여, 기업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앞으로 넷플릭스에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 전체적으로 플러스다.

 

은행, 대부업체 대출금지 관행 달라지나?

하나은행,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줬다. 기존에는 은행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이미지 때문)

대부업체: 저축은행, 기업어음 발행, 사채 이용

 

대출 허용 배경

① 정부,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하자,

②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던 사람들 대출 어려움,

③ 대부업체, 불법사채시장으로 이동: 대부업체는 신용 낮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돈을 떼길 가능성 높아 못 받을 돈까지 대비해서 받는 것, 금리 24%는 필요한데 20%만 받으니 대출 어려움

④ 정부, 저신용자 구제 고민: 대부업체 측, 다른 곳에서 빌리는 자금은 비싸니까 은행 대출 허용, 단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라 명시

 

⇒ 은행끼리 경쟁 붙을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선정 방식에 문제 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7년 이내)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만 공급하는 공공 혹은 분양, 임대주택 중 하나 (단,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6세 이하 자녀 둔 것도 신혼)

 

- 수입 많거나 자산 많으면 불가능 (총 자산 3억 7백만 원)

- 금융자산: 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잔액 계산, 임대보증금과 금융자산 중복 문제 발생(제3자 계좌에 빼돌려야 하는 허점), 규정상 구제 불가(보완 필요)

- 실거주의무 없는 곳이 매물로 나온 경우도 있음 (투기)

 

오늘의 뉴스 스크랩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10/96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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