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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News

[경제] #5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10.0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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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공식 출범, 124만 명 몰렸다

어제 계좌개설, 신용대출, 체크카드 발급 업무 시작했다. 사전신청자 100만 명을 포함해 약 124만 명이 계좌개설을 신청했다. 토스뱅크를 추천하면 대기 순번이 앞으로 당겨진다. 현재 6천 3백 명이 개설했다.

 

파킹통장(고금리 통장) 금리 2%, 이체수수료 평생 무료, 개업 특수 누림

신용대출 금리 최저 2.76% 최고 15%

 

정부의 대출 제한, 토스는 올해 대출 4,693억 신청했고 남은 3달 간 해당 금액 내 대출 가능

금융당국,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연봉 범위 이내에서 대출하라.

토스 뱅크 사업계획서, 전체 대출액 중 35%는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

 

* 내년 대선까지는 가계 부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가계부채 4% 로 낮추겠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궁금증들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 6년간 3,400건, 과태료가산세 38억

현금영수증 미발행 이유: 세금 덜 내기 위함, 모든 거래 부과세 10% - 미발행 시 10% 이득

예외조항: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인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됨

 

의사, 변호사, 세무사 전문직, 결혼식, 장례식, 이사짐센터 등 현금거래 많이 일어나는 경우 해당된다.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함. 어길 시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거래일자 기준 3년까지 요구 가능(홈택스 현금거래확인신청에서 신청가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 경우, 신고금액 20%까지 포상금 수여,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업종은 현금영수증 없어도 상관없다.

 

해운법 개정안 두고 해수부, 공정위 갈등

해수부, 공정위 담합 제재 반발

공정위, 국내 선사 23곳이 2005년~2018년 사이 한국과 동남아 노선을 사전협의해서 정했다. 운임공동행위(담합)로 8천 억원 과징금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해운업계 입장:

1) 해운업법에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해운사들의 담합으로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2) 해운업법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1974년, UN 정기선 헌장을 통해 해운업계 공동행위 인정 (법 지정)

공동행위 없이 해운업계 가격경쟁 치열해지면 자금력 가진 거대 선사가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소비자 후생 악화 – 덤핑하면 약한 회사가 무너진다.

 

1978, 국내도 공동행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운업법 개정

공정위 입장, 해운사들 담합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제재 선사 대부분은 해외선사이다.

부산항패싱-물류대란 속 해외선사가 한국을 지나쳐 중국항만 이용하는 상황에 악영향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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