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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News

[경제]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7/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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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도입 1년, 평가는?]

국토부는 갱신율은 올라갔고 임대율은 떨어졌고 투명성은 올라갔다고 평가한다.

사회 초년생의 대출 걱정은 줄었고 이사 걱정도 줄었고 임대료는 직전 해 대비 5%만 인상할 수 있다.

 

전세값이 임대차3법 시행 전과 대비해 서울 평균 1억 4500만원이 올랐다. 수도권도 4배 이상 올랐다.

계약 갱신을 하기 때문에 매물이 덜 나오고 가격 자체를 올려버렸다. 전세 대신 월세를 늘리는 경우도 많아졌다.

 

임대차3법이 전세값 폭등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전세계약 유동성이 늘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랐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임대 아파트, 정부 주도 전세공급아파트와 같은 방법이 있으나 결국 지역불균형이 문제다.

 

[서울시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시작]

어떤 킥보드를 견인하는가?이 제도에 문제는 무엇인가?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정책은 7월 중순부터 6개구에서 시작했다. 단 견인정책은 서울시 조례이나 견인업무는 구의 업무이기 때문에 협조가 안되는 곳이 있다. 

 

기본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야만 킥보드를 견인한다. 차도, 지하철역 입출구, 버스 및 택시 승장강 과의 거리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레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에 있는 전동킥보드는 신고 즉시 견인된다. 일반 보도에 위치한 전동킥보드에 신고가 들어오면 킥보드 업체에 연락해서 3시간의 유예시간을 준 후 견인한다.

 

신고는 서울시 킥보드 신고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나 방법이 복잡하다. 120 번호로 신고하면 하루 이상이 걸리고 견인 증거 자료로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 신고는 적용되지 않다. 견인은 구와 계약한 사설견인업체에서 진행한다. 견인이 되면 업체는 4만원을 내야하며 최대 50만원까지 내며 견인료는 사설견인업체가 받는다.

 

견인업체가 수익을 위해 편법을 쓸 수 있다는 불만이 있다. 서울시도 인지는 하고 있으나 대책은 논의 중이다. 우선 월별 견인 쿼터가 정해져 있어서 월 400건까지 견인할 수 있다. 한편 킥보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게 되면 이용률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점유율 1,2위 업체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킥보드 위치를 옮기고 있으나 타업체는 방법이 없다.

 

[차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 이유]

어떤 차는 부품이 비싸거나 크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량모델별 요율차등화제도가 시행되어 승용차에만 적용하고 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손상성과 수리성(실제 수리비)에 따라 등급을 적용한다. 제조사 기준 5천대 이상, 개별 차종 기준으로는 1만 대 이상 보험 이력이 있어야 하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판매물량이 비슷한 차종을 모아 임의 등급을 부여한다.

 

보험료는 보험회사마다 가격이 다르며, 중고차 요율은 별도로 다시 계산된다. 중고차라고 보험료가 적은 것은 아니다. 

→ 보험회사 간 경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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