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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News

[경제]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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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보험 가입 요령

렌터카로 사고가 났을 때 의무 보험과 선택 보험이 있다. 의무 보험은 사고 시 상대방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대여료에 포함(필수)되어 있으며 선택 보험은 자차의 피해를 보상해준다.

 

먼저 의무 보험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 한도까지만 보호해주며 사람이 다칠 경우 최대 1억, 차가 파손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즉 비싼 차와 사고가 날 경우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까지는 직접 살펴볼 수밖에 없으나 렌터카 업체가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렌터카의 경우 다른 보험을 따로 드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

 

한편 선택보험은 렌터카 업체에서 운영하는 유사보험이다. 업체의 수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마다 가격이 다르다. 본인 부담금 여부, 단독 사고 보상 여부 등이 다르며 면책 사항이 업체마다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쏘카의 경우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무면허, 음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즉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돈을 다 물어줘야 한다. 한편 다른 카셰어링 업체는 음주, 무면허 제외하고는 보통 보장한다.

 

첫 번째 대안은 1일 단위 단기 보험,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면 하루 3천원이지만 한도는 1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 카셰어링, 사람이 다치는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대안은 개인 소유 차량이 있는 경우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차 보험을 렌터차에 동일하게 해당된다. 보험료가 연간 1만원 남짓이나 중간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휴차료 등 모든 보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명동에 빈 상가는 느는데 월세는 그대로인 이유

명동 공실률이 크게 늘었으나 월세 하락폭은 비교적 작다. 첫 번째 이유는 임대료가 한 번 내려가면 건물 시세가 내려가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료를 10년 간 최초 임대료에서 5%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으나 오히려 선택지를 줄이는 문제를 낳았다. 그 탓에 최근에는 최초 6개월은 저렴하거나 무료로 임대해주고 그 이후에는 기존 시세대로 받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정부, 저축은행 대출도 조인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이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며 현재 0.5%이며 가산금리는 먼저 대출자의 신용도 혹은 담보 물건, 다음은 은행 정책이 있다. 최근 가산금리가 오른 이유는 은행 정책이며 금융 당국의 대출 억제 압박에 의한 결과이다. 가계대출은 크게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나뉜다. 금융 당국의 대출 억제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은 막힌 상황이며 신용 대출 금리는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가 발생했다.

 

대출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금리를 올려 자연스럽게 대출을 줄이는 방법과 한도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다. 가계부채 목표가 5%나 현재 7~8%에 감축하려는 목적이다.

 

주택 담보 대출을 저축은행이 하게 된 이유는 대출총량규제로 제2금융권 가계 대출로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집값을 낮추기 위함이지만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려 결과적으로 은행만 수익을 얻는 상황이다. 

 

 


 

오늘의 뉴스 스크랩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8/74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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