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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News

[경제] #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0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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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 장특공제 달라진다.

1. 고가주택 기준 변경: 현재 9억 원이나 12억 원으로 올리자.

 

기존에는 집 값이 9억 원이 넘으면 1가구 1 주택이어도 양도세를 완전히 면제하지는 않았고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 등과 관련 있었다. 

 

2. 양도소득세 관련: ① 양도 차이 규모별로 공제 비율을 적용하자.

 

현재 1세대 1주택이면서 9억 원 이하일 경우 약간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차액에 상관없이 비과세이다. 반면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고가주택) 일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이어도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단 얼마나 오랫동안 해당 주택을 보유했는지와 거주했는지를 두고 깎아주는 것을 1세대 1 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 한다. 보유기간 별로 차액을 최대 40%, 거주기간 별로 최대 40%, 총 최대 80% 차액을 깎아준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취지는 단타를 치지 말라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양도 차이가 크면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정도를 40%에서 10%로 줄인다. 세대 1주택 양도 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경우, 여윳돈이 없으면 같은 정도의 집으로도 이사를 못 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과했으나 이제 바꾼다.

 

3. 양도소득세 관련: ② 1세대 1 주택 장기 보유 기준 시점을 변경하자.

 

기존에는 다주택자라도 3번째, 2번째 집을 판 후 마지막 남은 가장 오래된 집을 팔면 장기 보유 혜택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한 채, 두 채 매매한 뒤 마지막 한 채가 남은 시점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모두 인정된다. 즉 22년 12월 31일 전까지 주택매매를 장려하고 주택 물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올해 6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실시되어 다주택자들이 주택매매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2023년 전까지 판매하지 않는 주택은 오히려 매물 잠김이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자가 많다.

4월에 받아어야 할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못 받은 소상공인이 많다. 

 

먼저 코로나19로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가가 중요하며 그 기준은 매출 증감이다. 2019년 대비 2020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매출이 한 번이라도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코로나 이전 개업한 사업자들은 비교가 쉬우나 코로나 이후 사업자들은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간이과세 사업자가 가장 큰 문제다. 일반 사업자들은 반기마다 증빙을 하는 반면 영세 사업자(연 매출 8천만 원 미만)들과 면세 사업자들은 연간 매출로 신고하기 때문에 연간 기록만 증빙이 가능하다. 정부는 반기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반기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대부분의 간이과세 사업자들에게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사업자들은 서울시 4차 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실 간이과세 사업자도 매출감소를 증빙할 자료(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등)가 있으며 국세청에 부가세 증빙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은 증빙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난 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부가세 증빙을 하거나 일반 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반 사업자로 한 번 전환하면 3년간 간이과세 사업자로 재전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연간 8천만 원을 못 벌어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5차 지원에 대해서 중소기업벤처부가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현금 영수증, 전자 명세서, 카드 매출액 등을 고려하는 사안을 국세청과 협의 중이다. 단 4차 지원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중소기업 단체에서는 매출액이 줄었다는 증빙을 하지 말고 모두 지원금을 주라는 주장이 있으나, (어렵다고 생각한다.)

 

 

미국 세입자 수백만 명 쫓겨날 위기에 처해

월세를 못 내고 있더라도 올해 7월 말까지는 유예했으나 8월부터는 유예조치 연장이 되지 않았다. 약 두 달 안에 쫓겨날 세입자가 약 3백6십만 명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조치기 때문에 상황이 개선되면 유예조치 연장이 될 거라 생각했으나 국회 내 민주당(세입자 입장 주장)과 공화당(집주인 입장 주장)이 합의하지 못했다. 월세 미납률과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미국 남부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관련 대책이 끊길 예정이다. 앞으로 미국 내 노숙인이 늘어나고 코로나에 악영향이 있을 거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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