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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News

[경제] #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0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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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도 개편, 달라지는 것은?

사모펀드를 분류할 때 기준을 1) 일반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 2) 기관들만 투자할 수 있는 기관 전문 사모펀드로 나눈다. 일반 사모펀드 규제는 강화해서(판매, 운용 등) 서로 견제하도록 하며 반면 기관 전문 사모펀드는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시킨다. 사모펀드가 위험한 측면은 있으나 대출이나 투자가 어려운 기업들에도 자금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 

 

과거 사모펀드는 헤지펀드와 P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뉘었고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었다. (단 PF는 자격 필요) 앞으로는 PF는 기관들만 참여할 수 있고(회사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은 기관들만 가능), 일반 펀드는 개인이 투자할 수 있으나 규제를 강화했다. 그리고 경영에 참여하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즉 PF도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고 일반 사모펀드도 경영 참여할 수 있다.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모펀드를 처음 설립할 때부터 일반과 기관 전문으로 나눠 판매하며 기관 투자형은 규모가 큰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는 규모가 작을 것이다. 위험도에 대해서 당국은 기관은 각 사모펀드의 위험성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로 보고 규제를 완화한 한편 일반 투자자는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보호 장치를 세웠다.

 

옵티머스는 자신들이 투자하겠다는 곳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사태가 있었다. 일반 사모펀드는 판매사와 사모수탁회사가 교차 체크해야하는 의무가 생겼다. 판매할 때 설명해야 하고 운용할 때도 계속 체크해야 하는 의무이다. 라임은 대규모 환매사태 때문에 환매 중단이 있었다. 사모펀드가 유동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현금화가 어렵다. 사모펀드는 폐쇄형으로 모집기간과 환매기간 만기가 정해져 있으나 라임은 돈을 모으기 위해 개방형으로 오픈해 문제가 있었다.

 

PF는 장단점이 있으나 중소형PF는 자금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신뢰도가 높은 회사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역이름을 판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적자를 메꾸기 위해 확대한 정책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사전에 조사해 구매할 기업이 있으면 경쟁입찰을 하며 단 최초가는 조금씩 다르다다. 기초가가 가장 비싼 역은 역삼역으로 연 2억 3천만 원이고 가장 저렴한 곳은 내방역으로 연 7천만 원이다. (유동인구와 역세권에 따라) 3년 간 역이름을 쓸 수 있고 원한다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ex. 역삼역(000)

 

입찰 조건은 거리로 광고하고 싶은 기관 및 기업이 역 반경 500m 내에 있어야 한다. 그 안에 없으면 1km, 그래도 없으면 2km까지 허용된다.

 

단 2016년 이전 역명과 병기한 곳들은 앞으로도 계속 무상이다. 남부터미널(예술의전당) 또한 역명 병기(처음과 끝 모두)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광고하는 기업/기관에서 부담한다. (약 2~3천만 원)  역명 병기 문구도 심사를 한다.

 

 

부모가 남긴 빚, 무조건 상속해야 하나?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상속인 1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식 또는 손주), 2순위는 피상속인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조카의 자녀까지)이다. 

 

상속인의 선택지는:

1. 단순 승인: 모든 재산과 빚을 물려받겠다.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자신의 재산으로 갚겠다. ex. 빚 5억, 재산 1억이면 내 돈 4억으로 갚겠다.  

2. 한정 승인: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처분하겠다. ex. 빚 5억, 재산 1억이면 1억만 갚겠다. 단 채권자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취득세, 양도세 등) 남에게 민폐는 끼치지 않는다.

3. 상속 포기: 재산과 빚을 모두 갚지 않겠다. 행정적으로는 한정 승인보다 단순하다. 그러나 자신을 제외한 다른 순위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넘어간다. (남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다. 나도 모르게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 상속이 시작된 후로 3개월 내에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기간이 넘어가면 피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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