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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News

[경제] #1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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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시초가, 공모가보다 낮았다

시초가부터 공모가를 밑돌았다. 시초가 형성부터(장이 열리기 전부터) 10%가 빠지고 시작했다. 장이 열린 후에는 시초가에서 1% 오른 정도로 마감했다. 크래프톤은 덩치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우선주 제외하고 19위로 마무리했다. 대형 IPO 불패 신화가 깨졌다는 입장이다.

우리사주 청약률 20%에 그쳤다는 것, 직원들이 청약하지 않는 것이 소문이 나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했다. 또한 공모가 자체가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 크래프톤(배틀 그라운드) 회사 자체의 경쟁력은 배틀 그라운드 하나뿐이라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배틀 그라운드 매출이 중국에 편향되어 있으며 출시된 지 꽤 됐다는 우려가 있다.

대형주가 가격 형성이 낮게 책정되면서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기존 시장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확정일자 받아도 전세보증금 떼일 수 있다? - 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세보증심사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슈가 있었고 이후 지급 결정이 났는데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기사가 나간 탓이다.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대항력(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음)을 의미하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보증금의 우선순위 확보)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신고한 날 자정(다음 날 시작)부터 시작하며 확정일자는 대향력을 갖춘 상태(전입신고한 날 자정)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대항력은 집이 아닌 집 주인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전 주인과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새로운 집 주인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최근 전입신고 하는 날 집 주인이 바뀌는 사례가 빈번하며, 만약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법적 소송을 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저녁에 다시 확인하고 그 이후에 잔금을 납입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를 전 날 하는 것은 허위 전입신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계약서에 특약을 쓸 수 있으나 큰 역할은 하지 못한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한 대기업, 피해액 3배 배상해야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할 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자료를 받고 계약을 중단하거나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30여 중소기업이 1000억 규모 피해를 입고 있다. 기술 특허를 받으면 기술을 공개해야 하나 대부분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특허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2월부터는,
1. 비밀유지계약서 양측 작성 의무(천만 원 과태료)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피해액 3배-피해액 산정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

 

 


 

 

오늘의 뉴스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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