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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News

[경제] #1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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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물량은 왜 나오는 건가?

무순위 청약은 자격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청약이다. 무주택자 서울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오는 이유:

1. 당첨 자격에 문제 있는 무자격자 경우(무주택자가 아닌데 적발된 경우 등)

2. 중도금, 잔금 못 치르는 경우 

⇒ 예비당첨자에게 연락한 후에도 미분양이 나면 무순위 청약으로 추첨한다.

 

공급 물량의 40% 이상은 무조건 예비당첨자이며 투기과열지구는 500% 이상 예비당첨자를 확보해야 한다.

 

예비당첨자 명단은 1차 당첨자 발표 후 60일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행정지원문제 때문에 무순위청약으로 진행한다. 과거 예비당첨자의 우선순위도 추첨이었으나 불만이 많아져 현재는 가점제로 바꿨다. 

 

중도금, 잔금을 못 치르는 이유는 대출 규제에 의한 일이 많다. (그냥 신청했다가 덜컥 당첨된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줍줍로또물량은 청약홈 홈페이지의 아파트 무순위 청약 정보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비규제지역은 시행사 홈페이지나 신문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금산분리 위반 논란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27%, 김범수 의장 25% 지분을 가지고 있다. 

 

현재 비금융기업은 10%이상 지분을 가질 수 없고, 의결권 4%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은행은 비금융사업자를 가질 수 없으나 카카오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비금융사))

 

인터넷금융은 금산분리 원칙을 덜 강조했다. 초기에는 금융업계에 은행을 견제할 경쟁자를 키우려는 목적으로 특혜를 줬다. 그러나 4년 만에 규모가 너무 커져 카카오도 10배 커지고 카카오뱅크도 커져 시장 잠식 우려가 생겼다. (원래 3대 통신사 사이 알뜰폰 포지션 기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함께 해 시너지 효과가 나는 반면, 기존 은행들은 지분이 작게 나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다는 불만이 있다. 대주주 지분이 적기 때문에 외부 이슈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만약 뒤늦게 금산분리를 적용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나 이 경우 다른 인터넷금융에 대한 규제 모두를 강화해야 할 지, 아니면 카카오에만 예외를 적용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해 기존 은행에도 산업자본이 투입될 수 있게 하자는 규제완화론이 있고, 카카오-인터넷금융도 규제하자는 규제강화론이 있다. 토스뱅크도 파급력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문턱 낮춘다고는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전세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다음 주 수요일(18일)부터 민간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주택 중 신규 계약 체결 또는 계약 갱신 경우(암묵적 갱신 포함) 임대보증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어기면 10% 최대 3천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하나 보험 가입 기준에 맞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보험 가입 기준:

① 해당 집의 대출금이 집 값의 60% 넘지 않아야 하고

②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집 값을 넘지 않아야 하고

③ 집 값의 기준이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의 일정 비율 곱한 것'으로 본다. ⇒ 시세보다 낮은 가격

 

해결방안으로 반영 비율을 높여 시세에 비슷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조절하겠다고 검토했다. 

 

보험료 보증금은 집주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임차인(세임자)가 가입할 때는 신용도를 보지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보증료율도 세입자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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