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10.20(수)
전세대출 해주기는 하는데, 문턱은 높아진다 금융위,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율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발표(올해까지) 5대 시중은행(KB,하나,우리,농협,신한) 27일부터 전월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대출해준다. 신규 계약 경우 80%까지 가능하다. 잔금 치른 후 전세 대출 어려워진다 기존: 입주, 전입신고 3개월 후, 은행 대출 가능 27일 이후: 잔금 넣었으면 그 이후에는 대출 불가(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외) → 은행별, 상품별, 지점별 차이 有 수도권, 보증금 3억 이하 / 비수도권 2억 이하 / 2자녀 이상이면 1억씩 추가 / 한도 보증금 70~80% / 호당 최대 한도 1.2억, 2자녀 이상은 2.2억까지 집단대출(중도금, 잔금 대출)는 총량 규제 포함된다. 단 한 은행에서 다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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