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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20(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확정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이 확정 발표됐다.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 이상 매매, 3억 이상에 대해 임대차요율을 인하했다. 개편되는 것은 고정요율이 아니라 상한요율이다. 5천만 원 이상 6억 원까지는 비슷하고(인하) 9억 원부터는 요율이 다시 올라간다. 10월부터 동시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편하면 지자체가 조례로 다시 정했으나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반대하면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바꿔 전국 동시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공제 증세 금액도 바뀐다. 기존 공제 증세 금액은 1년 간 총액이 1억이었으나 앞으로는 2억으로 한도 총액을 올린다. 그러나 기존과 같이 건당이 아니며 100% 귀책은 거의 없다. 계약한 공인중개사의 남은 배상액을 알 수.. 더보기
[경제] #1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18(목)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배상은 어떻게? 세차차량 소유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 이번 사례는 차량, 건물 피해는 20억 정도로 추정된다. 세차차량 소유주 보험의 대물 한도가 1~2억이기 때문에 초과 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1억마저 자동차보험으로 안될 수 있다. 차량에 적재된 세차기가 폭발했기 때문에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스팀세차기 폭발 원인이 중요하다. 제조물배상책임법으로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받으면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또는 사용자배상책임법으로 세차업자가 세차업체의 소속일 경우 회사가 사용자의 산재까지 책임을 진다. 그러나 특수고용형태(자영업자)일 경우 세차업자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자들은 건물은 화재보험, 차량은 자차보험에서 보상이 .. 더보기
[상식] 경영/경제 노트 1. 이자율 - 물가수준이 높아지면 화폐수요가 증가하여 이자율이 상승할 확률이 커진다. -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댗루을 받는 것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 실질이자율은 물가변동을 고려한 이자율로 구매력 변화의 판단 근거가 된다. 2. 소비자 유형 - 모디슈머 : 수정하다(Modify) + 소비자(Consumer), 제조사가 제공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제품을 자용하는 소비자 - 그린슈머 :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선호하는 소비자 - 앰비슈머 : 양면성(ambivalent)과 소비자(consumer) 합성어,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에는 소비를 아끼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는 소비를 아끼는 소비자 - 리서슈머(Researsumer) : 연구자+소비자, 구매할 제품에 .. 더보기
[경제] #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18(수) 전자금융법 개장안 통과됐다면, 머지포인트 사태 없었을까? 금융감독원은 비록 머지포인트가 관리감독 대상은 아니나 환불을 확인하고 시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 1) 전자금융감독규정: 고객 미상환 잔액 20% 이상 유지 (고객이 안 쓴 돈 대비 회사 돈 비율) - 위반 시 영업중지, 허가취소 2) 행정지도: 선불충전금과 보유재산 분리 - 현재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선불전자 지급수단 업체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자체 플래폼에서 정산한다. 앞으로는 이들도 다른 은행처럼 외부에서 정산해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한국은행이 은행.. 더보기
[경제] #1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17(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윤곽 나왔다 주택 가격 6억 이상이면 수수료율 내리고 상한선을 0.7%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 기준, - 5천만 원 미만 0.6%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0.5% - 2억 원 이상 0.4% - 6억 이상 9억 미만 0.5% - 9억 이상 0.9% 이내 : 자율 협의 보통 0.5 안팎 예상 변화 3안, 1안: 2억 원 미만 현행 유지, 2~12억 원 0.4%, 그 이상은 0.7% 2안: 2~9억 원 0.4%, 9~12억 원 0.5%, 12~15억 원 0.6%, 그 이상은 0.7% - 가장 유력한 안 3안: 2억~6억 0.4%, 6~12억 원 0.5%, 그 이상 0.7% → 상한선을 0.9%에서 0.7%로 낮춘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처음 만들어.. 더보기
[경제] #1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16(월) 머지포인트 사태, 어떻게 되고 있나? 머지포인트는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선불충전하면 약 200여 곳의 제휴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현재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지 않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폰지 논란과 함께 충전금액 환불해주는 상황이다. 대형프랜차이즈 경우, 머지포인트로 결제하면 중간 결제사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다. 중간에 모바일쿠폰 판매에 지불하는 경우도 있어 3~12% 수수료를 머지포인트에서 부담했다. 직접 환불 요청해 성공한 소비자도 있으나 문제는 아직 사용이 막히지 않은 가맹점이다. 머지포인트로 대량결제를 하며 소식을 늦게 들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은 머지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달라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머지포인트가.. 더보기
[JOB] 8번째 후기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JOB] 7번째 후기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