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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들

[경제] #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25(수) 국내 신약기술 해외로 빠져나가 국가적 손실? 2012~2021년까지 국가 신약 기술 57건 기술 이전 사항 중 45.2%가 해외로 이전됐다. 즉 국가가 세금으로 도와 만든 신약 기술을 해외에 팔아 국가적 손실이 생겼다. 국내 신약개발 환경과 능력이 높지 않아 국가 지원(혈세 지원)이 크다.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 전기차 포함) 단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10~40% 회수하는 규정이 있다. (대기업 40%, 중소기업 10%) 신약개발 단계, 환경 비임상-임상(1상, 2상, 3상)-전반 인력 연구진 부족하다. 대규모 임상 시 수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이 많이 사간다. 개발 투자 리스크를 막는 방안이다. 단계별 허가 승인은 많은 반발이 있다. 매번 국가 전문 기관이 관.. 더보기
[경제] #2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24(화) HMM 해상노조 파업 가결 HMM 노조(해상노조-선원, 육상노조-사무직) - 해상노조(400명): 연봉 25% 이상 인상 성과급 1200% - 사측: 연봉 8% 인상, 성과급 500% 육상직원은 2012년부터, 해상직원은 2013년 이후부터 대부분 임금 동결했으나 올해 HMM 영업이익 사상 최대여서 해상노조에서 협상을 요구했다. 선원법 상 항해 중인 배 위에 있거나 다른 나라 항구에 있을 때 선원은 파업을 할 수 없다. 선원법은 근로기준법보다 위에 있어 파업이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금 나가 있는 선원들이 부산항에 들어오면 다음 배에는 타지 않는 식으로 파업한다.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집단 사직서 제출 후 MSC 단체 이직을 할 예정이다. 현재 승선 중인 선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다음 항구에서.. 더보기
[경제] #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23(월) 온투법 등록 D-3, 미등록 P2P업체는 어떻게 되나 P2P는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싶은 사람을 이어주는 업종을 말한다. 올해 8월 27일부터 등록된 업체만 P2P업이 가능하며 자본금 요건, 인력, 물적 설비, 임원 자격 등이 등록 요건을 충족되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곳은 7곳이며 나머지는 대부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예정이다. 신규투자 유치만 중단되고 기존영업은 유지한다. 또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대출 채권은 등록한 업체에서 사서 영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등록 신청도 하지 않은 업체가 12개 남아있다. 소비자가 미등록 업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위험이 있다. 투자자의 돈과 회사의 돈 분리, 파산 시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하나 법이 생기.. 더보기
[경제] #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20(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확정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이 확정 발표됐다.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 이상 매매, 3억 이상에 대해 임대차요율을 인하했다. 개편되는 것은 고정요율이 아니라 상한요율이다. 5천만 원 이상 6억 원까지는 비슷하고(인하) 9억 원부터는 요율이 다시 올라간다. 10월부터 동시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편하면 지자체가 조례로 다시 정했으나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반대하면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바꿔 전국 동시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공제 증세 금액도 바뀐다. 기존 공제 증세 금액은 1년 간 총액이 1억이었으나 앞으로는 2억으로 한도 총액을 올린다. 그러나 기존과 같이 건당이 아니며 100% 귀책은 거의 없다. 계약한 공인중개사의 남은 배상액을 알 수.. 더보기
[경제] #1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18(목)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배상은 어떻게? 세차차량 소유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 이번 사례는 차량, 건물 피해는 20억 정도로 추정된다. 세차차량 소유주 보험의 대물 한도가 1~2억이기 때문에 초과 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1억마저 자동차보험으로 안될 수 있다. 차량에 적재된 세차기가 폭발했기 때문에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스팀세차기 폭발 원인이 중요하다. 제조물배상책임법으로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받으면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또는 사용자배상책임법으로 세차업자가 세차업체의 소속일 경우 회사가 사용자의 산재까지 책임을 진다. 그러나 특수고용형태(자영업자)일 경우 세차업자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자들은 건물은 화재보험, 차량은 자차보험에서 보상이 .. 더보기
[경제] #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18(수) 전자금융법 개장안 통과됐다면, 머지포인트 사태 없었을까? 금융감독원은 비록 머지포인트가 관리감독 대상은 아니나 환불을 확인하고 시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 1) 전자금융감독규정: 고객 미상환 잔액 20% 이상 유지 (고객이 안 쓴 돈 대비 회사 돈 비율) - 위반 시 영업중지, 허가취소 2) 행정지도: 선불충전금과 보유재산 분리 - 현재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선불전자 지급수단 업체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자체 플래폼에서 정산한다. 앞으로는 이들도 다른 은행처럼 외부에서 정산해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한국은행이 은행.. 더보기
[경제] #1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17(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윤곽 나왔다 주택 가격 6억 이상이면 수수료율 내리고 상한선을 0.7%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 기준, - 5천만 원 미만 0.6%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0.5% - 2억 원 이상 0.4% - 6억 이상 9억 미만 0.5% - 9억 이상 0.9% 이내 : 자율 협의 보통 0.5 안팎 예상 변화 3안, 1안: 2억 원 미만 현행 유지, 2~12억 원 0.4%, 그 이상은 0.7% 2안: 2~9억 원 0.4%, 9~12억 원 0.5%, 12~15억 원 0.6%, 그 이상은 0.7% - 가장 유력한 안 3안: 2억~6억 0.4%, 6~12억 원 0.5%, 그 이상 0.7% → 상한선을 0.9%에서 0.7%로 낮춘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처음 만들어.. 더보기
[경제] #1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16(월) 머지포인트 사태, 어떻게 되고 있나? 머지포인트는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선불충전하면 약 200여 곳의 제휴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현재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지 않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폰지 논란과 함께 충전금액 환불해주는 상황이다. 대형프랜차이즈 경우, 머지포인트로 결제하면 중간 결제사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다. 중간에 모바일쿠폰 판매에 지불하는 경우도 있어 3~12% 수수료를 머지포인트에서 부담했다. 직접 환불 요청해 성공한 소비자도 있으나 문제는 아직 사용이 막히지 않은 가맹점이다. 머지포인트로 대량결제를 하며 소식을 늦게 들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은 머지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달라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머지포인트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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