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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들/News

[경제] #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23(월) 온투법 등록 D-3, 미등록 P2P업체는 어떻게 되나 P2P는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싶은 사람을 이어주는 업종을 말한다. 올해 8월 27일부터 등록된 업체만 P2P업이 가능하며 자본금 요건, 인력, 물적 설비, 임원 자격 등이 등록 요건을 충족되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곳은 7곳이며 나머지는 대부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예정이다. 신규투자 유치만 중단되고 기존영업은 유지한다. 또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대출 채권은 등록한 업체에서 사서 영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등록 신청도 하지 않은 업체가 12개 남아있다. 소비자가 미등록 업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위험이 있다. 투자자의 돈과 회사의 돈 분리, 파산 시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하나 법이 생기.. 더보기
[경제] #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20(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확정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이 확정 발표됐다.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 이상 매매, 3억 이상에 대해 임대차요율을 인하했다. 개편되는 것은 고정요율이 아니라 상한요율이다. 5천만 원 이상 6억 원까지는 비슷하고(인하) 9억 원부터는 요율이 다시 올라간다. 10월부터 동시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편하면 지자체가 조례로 다시 정했으나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반대하면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바꿔 전국 동시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공제 증세 금액도 바뀐다. 기존 공제 증세 금액은 1년 간 총액이 1억이었으나 앞으로는 2억으로 한도 총액을 올린다. 그러나 기존과 같이 건당이 아니며 100% 귀책은 거의 없다. 계약한 공인중개사의 남은 배상액을 알 수.. 더보기
[경제] #1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18(목)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배상은 어떻게? 세차차량 소유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 이번 사례는 차량, 건물 피해는 20억 정도로 추정된다. 세차차량 소유주 보험의 대물 한도가 1~2억이기 때문에 초과 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1억마저 자동차보험으로 안될 수 있다. 차량에 적재된 세차기가 폭발했기 때문에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스팀세차기 폭발 원인이 중요하다. 제조물배상책임법으로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받으면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또는 사용자배상책임법으로 세차업자가 세차업체의 소속일 경우 회사가 사용자의 산재까지 책임을 진다. 그러나 특수고용형태(자영업자)일 경우 세차업자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자들은 건물은 화재보험, 차량은 자차보험에서 보상이 .. 더보기
[경제] #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18(수) 전자금융법 개장안 통과됐다면, 머지포인트 사태 없었을까? 금융감독원은 비록 머지포인트가 관리감독 대상은 아니나 환불을 확인하고 시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 1) 전자금융감독규정: 고객 미상환 잔액 20% 이상 유지 (고객이 안 쓴 돈 대비 회사 돈 비율) - 위반 시 영업중지, 허가취소 2) 행정지도: 선불충전금과 보유재산 분리 - 현재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선불전자 지급수단 업체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자체 플래폼에서 정산한다. 앞으로는 이들도 다른 은행처럼 외부에서 정산해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한국은행이 은행.. 더보기
[경제] #1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17(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윤곽 나왔다 주택 가격 6억 이상이면 수수료율 내리고 상한선을 0.7%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 기준, - 5천만 원 미만 0.6%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0.5% - 2억 원 이상 0.4% - 6억 이상 9억 미만 0.5% - 9억 이상 0.9% 이내 : 자율 협의 보통 0.5 안팎 예상 변화 3안, 1안: 2억 원 미만 현행 유지, 2~12억 원 0.4%, 그 이상은 0.7% 2안: 2~9억 원 0.4%, 9~12억 원 0.5%, 12~15억 원 0.6%, 그 이상은 0.7% - 가장 유력한 안 3안: 2억~6억 0.4%, 6~12억 원 0.5%, 그 이상 0.7% → 상한선을 0.9%에서 0.7%로 낮춘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처음 만들어.. 더보기
[경제] #1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16(월) 머지포인트 사태, 어떻게 되고 있나? 머지포인트는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선불충전하면 약 200여 곳의 제휴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현재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지 않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폰지 논란과 함께 충전금액 환불해주는 상황이다. 대형프랜차이즈 경우, 머지포인트로 결제하면 중간 결제사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다. 중간에 모바일쿠폰 판매에 지불하는 경우도 있어 3~12% 수수료를 머지포인트에서 부담했다. 직접 환불 요청해 성공한 소비자도 있으나 문제는 아직 사용이 막히지 않은 가맹점이다. 머지포인트로 대량결제를 하며 소식을 늦게 들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은 머지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달라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머지포인트가.. 더보기
[경제] #1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12(목) 무순위 청약 물량은 왜 나오는 건가? 무순위 청약은 자격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청약이다. 무주택자 서울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오는 이유: 1. 당첨 자격에 문제 있는 무자격자 경우(무주택자가 아닌데 적발된 경우 등) 2. 중도금, 잔금 못 치르는 경우 ⇒ 예비당첨자에게 연락한 후에도 미분양이 나면 무순위 청약으로 추첨한다. 공급 물량의 40% 이상은 무조건 예비당첨자이며 투기과열지구는 500% 이상 예비당첨자를 확보해야 한다. 예비당첨자 명단은 1차 당첨자 발표 후 60일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행정지원문제 때문에 무순위청약으로 진행한다. 과거 예비당첨자의 우선순위도 추첨이었으나 불만이 많아져 현재는 가점제로 바꿨다. 중도금, 잔금을 못 치르는 이유는 대출 규제에 의한 일이 .. 더보기
[경제] #1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13(금) 머지포인트, 폰지 사기 논란 머지포인트는 할인 앱 회사이름으로, 해당 앱을 통해 제휴사 상품을 결제하면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머지머니는 20% 할인된 가격에 머니(일종의 상품권)을 구매해 앱에 등록하는 것이다. 10만원짜리 선불카드를 8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② 구독방식은 제휴사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무제한 할인받는 방식이다. 어쨌든 20% 할인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보는 일은 없다. 일반적으로 할인(제휴 서비스)은 제휴점과 카드사, 통신사가 함께 금액을 부담해서 WIN-WIN을 가져오는 구조이다. 그러나 머지포인트는 오직 머지포인트 회사만 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상태이다. (소비자는 담배와 주류를 제외하고 모든 상품을 20% 할인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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